1905년 11월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맺은, 다섯 조문으로 된 조약으로 '을사오조약', '제2차 한일 협약',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 이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양에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동양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점차 조선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고자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먼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고종과 여러 대신들을 협박하여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란 ‘한국은 자주적으로 외교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조약으로 금후 일본정부가 조선의 외교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며, 통감(統監)을 임명하여 조선 정부의 외교를 관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의 특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선에 파견되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은 사실상 독립국(獨立國)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호국(保護國)으로 전락한 셈이었다.
이 조약의 체결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지휘하는 일본군이 궁궐 내외를 물샐틈없이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1월 9일 입국한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황제를 알현하며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황제(고종)가 끝내 이를 승낙하지 않자 이 번에는 방향을 바꾸어 여러 대신들을 소집하여 조약체결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17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의 찬성으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장지연은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이 조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시일야방성대곡>이란 글을 발표하였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라는 자는 자기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어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4천년을 이어온 강토와 5백년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명을 모두 남의 노예 노릇을 하게 하였다.
동포여!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2천만 동포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이래 4천년의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끝나고 밀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일본은 마음대로 조약 체결이 안되자 고종 황제의 허가 없이 거짓 날인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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